선관위, 추석명절 위법행위 예방활동
“금품제공 불법행위 발생 우려 차단”
정당·입후보자에 ‘맞춤형선거법’ 안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증가 관련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 추석(9월 29일)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증가 관련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 추석(9월 29일)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선물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및 직·성명, 소속 정당 명칭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추석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과일·선물 등 제공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 및 금품 제공 등은 ‘할 수 없는 행위’로 제한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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