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이어 전문대도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수능·논술·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도 적용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날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우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와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를 그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 요소 5개 중 전형 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등 7가지 용어로 규정한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화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4년제 일반대학들이 소속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지난달 30일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정부가 지난 4월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과거 정 변호사의 자녀는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며 정시모집은 한 차례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문대 포털과 전문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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