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 17곳에 가중 부과
이달 말까지 현장점검 설치 유도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곳 중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17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규정 위반 사업장에 최대 1억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일 “시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으로, 이 중 458곳은 설치를 완료했고 13곳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17곳은 미이행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우선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자치구청장 재량으로 시는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조치기준(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점검과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탁 보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의 근로자 가정에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지속 실행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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