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감독권 無...종합소득세도 면제
‘임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수백 개씩 운영
위탁 후 ‘재하청’은 물론 법인까지 사고팔아
김영옥 서울시의원, “전수조사, 제도개선” 촉구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기본재산 5000만원에 불과한 사단법인이 서울시로부터 30개 넘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 연간 200억원 대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법인은 전국에 걸쳐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의단체’로 시설운영권을 넘겨받은 이들은 종합소득세 납부는 물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탁 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재하청’ 방식으로 넘기면서 일정액의 수익만 챙긴 것은 물론, 법인을 음성적으로 사고파는 등 사회복지시설을 수익사업 용도로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31일 “수십, 수백 개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임의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와 법망을 피해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신생 법인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의 ‘법인전입금 평가 배점’ 선정기준을 축소 조정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단체가 양산되는 이유는 법인만 위탁 가능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단체, 개인까지 운영 가능한 보육시설 위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때문”이라며 ‘부실 법인’ 정리를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제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위탁절차에 특정 단체를 별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재위탁 횟수 제한, 위탁시설 수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 재산 1억 5000만원, 기본재산 5000만원에 불과한 한 사단법인은 30개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26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다.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위탁 관련 시의회 보고에서 ‘행전처분 사항’을 누락하고 다수의 내부인사(산하 시설장)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재산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법인에 수백억씩 보조금을 지원하다 문제가 생겨 중단되면 곧바로 임금 체불로 이어진다”며 “그런 상황에 대비해 법인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임의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둬 친목도모나 공익적 목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성 단체로 친목회나 동문회, 종친회, 계모임 등을 말한다. 계모임 조직도 임의단체를 설립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의단체는 별도의 명칭 제한이 없어 ‘재단’이나 ‘연구소’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체명을 사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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