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의석 수 내세워 탄핵소추권 남발”
야 “尹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회피법리 충동”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고 덧붙여 질의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 보도들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그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해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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