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원활한 추진 위해 노력할 것”

박석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박석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 주민 60%가 동의하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해진다. 또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만 있던 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돼 사업소요 기간도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로, 개별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공동 개발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다. 공원 등 지역단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 반영해 통과시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엔 주민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의 개정안이 담겼다. 상위법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또는 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항을 준용해 주민 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삭제되면서 사업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조합 설립 전에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4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절차가 삭제됐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에서도 해당 절차가 삭제된 것이다.

박석 의원은 20일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제안 제도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도 도입된 만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빠르게 규정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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