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적극 보호·지원 약속
올 9월 수련 재응시 위한 수련특례 마련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5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조치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발표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으로 제한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모집할 예정이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하는 인쇄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하는 인쇄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1104명(출근율 8.0%)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에 비해 복귀한 전공의는 단 91명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나가 달라”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는 거듭 송구하다”며 “정부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며 지속 강화해 나가고, 의료계와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방안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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