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올해 상반기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기관 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그동안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 최다 피해가 발생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50%까지 피해가 감소(3만7667건→1만8902건)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5월 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8434건이 일어났으며, 256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했지만,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2062만원에서 3462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역시 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원격 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미끼 문자를 포함한 범행도구 차단에 적극 나선다.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찰은 범행도구 단속과 차단에 돌입한다. 범죄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작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단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간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했다.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와 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 요청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요청 중이다. 지난 5개월간 전화번호 3만2527개와 카카오톡 계정 8437개에 대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범행 도구별 전담 수사팀을 지정, 불법 개통·유통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수사도 전개하며 지난 1~5월간 대포폰 유통업자·명의자 등 863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원은 마치 범행도구처럼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기동력과 현장성을 갖춘 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5개월간 인출·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인원은 총 411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으며, 전체 구속인원도 전년 대비 13% 상승하는 등 강화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앞서 경찰은 올 상반기 경찰과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등 총 181명을 현지에서 검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중국 공안부와의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해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공범 2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는데, 이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치안총수회담에서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경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 강화를 약속한 지 10여일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도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사건을 콜센터 조직을 중심으로 병합해 집중수사하는 등 국외 콜센터의 거점 특정을 위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도 개선한다. 경찰은 미끼문자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자에 대한 차단이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 필터링을 요청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서 발송되는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주요 피사칭기관을 상대로 실제 국제발신 형태로 업무 목적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더해 범행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의 로밍서비스를 사용해 해외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로밍서비스 이용 시에도 [국외 발신]과 같은 식별문구 삽입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제기했다. 그 결과 이달부터 안내문구 표기(로밍 발신)가 강화됐다. 미끼문자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대표번호(15xx / 16xx 등)에 대해서도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회피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서는 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범죄임을 공지하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에게 수표 발행을 요구해 수거해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금융권에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강화된 문진도 주문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이뤄진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 활동의 결과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은 경각심 전달을 목표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은 당초 이달까지 전개할 예정이었던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올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그 감소 폭이 크지 않고, 미끼문자·전화를 통한 범행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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