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에 대한 부당 채용 문제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중도하차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여야는 각각 “사필귀정”, “정치판결”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현기 의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정책 노선 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재판부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이라며 “조희연 개인의 비리로 인해 백억에 육박하는 지난 교육감 선거비용에 더해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며 “기소 중인 상태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과 진보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은 사필귀정을 실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며 “진보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현기 전 의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로, 김 전 의장이 의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5월 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한 달 뒤엔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했다.
두 사안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돼있는 상태다.
김 전 의장은 시교육청을 향해 조 전 교육감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며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법원 제소 취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회는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직교사들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