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딥페이크 등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 08. 17. [사진제공=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 08. 17.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재의요구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쟁점 법안 모두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날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법’ 등이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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