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명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도검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1만3000정 이상의 도검 소지허가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도검에는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은 물론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했으며 그중 총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47.2%)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범죄경력(2.6%), 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파악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45.1%)를 받는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함께 도검을 회수했다.
회수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 측은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해 면담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해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 한 뒤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는 물론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도검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 점검 기간을 지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 및 위험성 여부를 파악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활동의 하나”라며 “이번 전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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