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관보 게재 이후 즉시 시행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당연한 결과…불법촬영도 적용 확대돼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도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공포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한 데 이어 이를 영리 목적으로 행했을 시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에 대해 자료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여기에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조직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엄격히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유랑 활동가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자는 목소리는 지난 ‘N번방’ 사태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것인데, 뒤늦게 된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배포는 물론 시청, 저장, 구입, 소지 행위 역시 당연한 성범죄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라고 판단하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한다’라는 법 조항을 그대로 뒀는데, 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를 법 사각지대로 빠지게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일상 사진을 두고 자행되는 모욕, 성희롱도 디지털 성폭력에 포함된다는 것을 법·제도로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