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소재 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 있음에도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2년 2043건, 지난해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입양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6087건이었다. 이 중 국외 입양이 5776건(94.9%)으로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청구 사례에서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례는 1000건(16.4%)에 불과했다.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가운데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포함된 입양정보를 접한 셈이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그쳤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비롯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를 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의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라며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터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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