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력화는 ‘쿠데타·내란 음모’...위반 사항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의 국회 난입을 비판하며, 이를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수임무대(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는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했다”며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는 시도를 CCTV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인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법 4조에 보면 계엄 선포의 통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이 정한 대로 계엄에 대해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에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판단해서 이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 판단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관련 이야기는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 내란죄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군 병력은 이날 오전 0시쯤 국회 경내에 도착한 뒤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온 군인들을 국회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을 격화시키며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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