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이주·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의 안이 구금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부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재 내·체류 외국인들의 입출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주단체들은 제63조와 그 관련 조항으로 한국 체류 중 강제퇴거명령(미등록 체류지위가 된)을 받은 외국인을 법원의 영장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내용이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2023년 헌법재판소도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일지라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제한돼야 하며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구금기간을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로 정하며 구금에 대한 통제 역시 법무부 내 위원회에게 맡긴다”며 “악법이 되풀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주민들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의 동참으로 모여진 1000여명의 1차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우원식 국회의장실 등 국회에 전달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는 “정부 개정안은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구금에 18개월의 상한을 규정하고 가중 상한의 규정을 둬 18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해 총 36개월(3년)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가중할 수 있는 사유 역시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해 많은 이주민들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3년의 장기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보호해제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구금상태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구금을 되풀하는 방식으로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산하 위원회를 통한 통제절차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법무부 산하에 ‘위원회’를 둬 구금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고 하고 본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와 전혀 구조적으로 다를 바 없어 다시 한번 위헌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구금기간을 10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구금 결정과 연장은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률의 개정 과정에 국내체류 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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