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총 4곳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이 참여해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2015년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 선정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시된 혁신성장의 방안이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단체가 주축으로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 연합), I.T,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으로 구성됐다.
포도뱅크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표방한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등이 참여하고, 이수그룹, 한국대성자산운용 등도 함께한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내세우며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우리·NH농협·하나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이 주주로 참여한다. BNK부산은행, 흥국생명·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등 지방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도 동참했다. LG CNS와 아이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등 IT 혁신기업과 일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챌린저 뱅크를 표방하는 AMZ뱅크는 추후 주주구성 현황을 확정하기로 했다.
총점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35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포용성 200점 ▲안전성 200점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법령상 요건과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 후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