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영 문학박사<br>
△ 김우영 문학박사

“오늘 행사에 1000명 내지 1500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나 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나 내지는 나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 내지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여기서 문장의 중간에 사용하는 ‘내지(乃至)’ 는 한자 ‘이에 내(乃)와’ ‘이를지(지)’ 합성어로 된 말이다. 본디 이 말은 숫자를 표현하는 말의 중간에 끼어 사용된다. 즉 ‘얼마에서 - 얼마까지’를 뜻 한다.

첫 예문을 든 것 처럼 1000명 내지 1500명은, 1000명에서 1500명을 말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흔히 ‘~내지’ ‘~나’ ‘~ 또는’ 뜻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예문에서 ‘나 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나 내지는 나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나 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나 나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로, ‘지방자치법 제20조 내지는 제10조에 따라 처리’ 것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10조에 따라 처리’ 라고 내지를 빼고 압축하여 표현해야 좋다.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내지’ 라는 한문이 우리말과 우리말 문장에 원하지 않게 끼어 고생하고 있다. 순수한 우리말이 두루 있음에도 우리말 사이에 내지 라는 한자를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문장의 나열상 부적합하거나 어색한 말은 과감히 없애자. 그래야 한글의 구조조정이 성공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