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포함

의정활동 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김소희 의원 페이스북]
의정활동 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김소희 의원 페이스북]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시설의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염공기와 세균, 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바이러스’가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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