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2025년 영남권을 휩쓴 초유의 대형산불로 27명이 사망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 과정의 국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 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라는 제목의 산불개응연구TF 특별보고서를 발간해 현행 산불 대응체계가 예방·대응·복구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대형산불 이후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3일부터 산불대응연구TF를 설치해 피해 현황 조사와 쟁점 분석에 기반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 왔다. 해당 TF팀에서는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외에도 산불 대응체계와 동물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예방단계에서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 확대와 드론 감시체계 상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조림정책이 소나무 중심에 치우쳐 있고 산불진화임도 설치는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산불 예방 효과가 입증된 사업 위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드론 기반 감시가 여전히 비상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산불감시 드론을 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시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단계의 가장 큰 문제로는 산불 대응 지휘체계 혼선과 주민 대피계획의 이행력 부족이 꼽혔다. 산불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후에는 산림청이 지휘를 맡는 현 체계가 대형 산불 확산 시 지휘 공백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진화는 소방청, 대피는 지방정부가 맡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구단계에서는 피해보상 범위와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주택·농작물·임산물·가축 등 광범위한 피해에도 현행 제도는 지원 품목과 보상 단가가 제한적인 점,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함으로써 국비 지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연·사회재난 구분 없이 일원화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 과제가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매년 산불 대응과 피해 지원대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쟁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혜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제안들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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