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심리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지난달 27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심리서비스 분야에서 자격 체계가 부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격 관리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공적 자격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인 심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를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과 수련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험관리·교육인증·실무수련인증 등을 전담할 자격관리원을 설치하고 자격 취득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법인 설립 요건(1급 자격 보유자에 한함),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등 윤리 의무 등도 포함돼 있으며 전문성 유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설립 근거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은 의료 이전에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심리상담 체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일 기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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