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첫 중형 구형 사례로, 그동안의 사건들에서는 실형 없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개월~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원, 협력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는 각각 벌금 1000만~3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로 사망자 대부분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피고인들이 파견 근로자들을 위험에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비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발열 감지 미흡, 소방훈련·안전교육 미실시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아리셀 측은 생산 편의를 이유로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다. 특히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파견 근로자였으며 대부분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경영 책임을 부인해 왔다. 박 총괄본부장 측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당시 박 대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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