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특구 입주 중소기업 지원
월세 세액공제·소형 임대사업 강화
정부, 공급 통한 집값 안정에 집중
“시황 따라 세제 카드 나올 가능성”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집값 안정을 주택공급으로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토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혔으며, 공급방안에 대한 역량 결집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당국은 지난달 31일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엔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개선해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법인세 역시 최대 5년간 50%를 감면한다. 또, 지역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한다.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을 통해 축산농가와 어업인도 지원한다. 특히, 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시 증여세를 100% 감면하는 안도 연장됐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됐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주말부부로 확대됐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해 소형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양지영 수석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자본시장, 기업 지원 중심의 구조조정 성격이 짙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위주”라며 “특정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임대료 인하, 월세 전환 등 임차인 보호 중심의 구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보다 공급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취임사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증세를 통한 집값 안정화’의 배제를 강조해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과세를 통한 집값 안정화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이를 반면교사 삼았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는 추후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반복될 시 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 수 있다고 짚었다.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부동산 시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부동산 세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수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향후 가격 과열 국면이 재현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간접적인 세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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