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처 내 상반된 목표 부여돼 화학적 결합 우려”

[이미지제공=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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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치하되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를 각각 목적과 제약조건으로 보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되는 배경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사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에너지와 산업공정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의 업무 중복과 공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부처 내 엇박자가 일어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뎠다는 분석이다. 

조사처는 환경부와 산업부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면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6건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건의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환경부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역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어 민주당 허성무, 빅지혜, 윤준병 의원은 각각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지난해 9월 기후 에너지 통합부처와 강력한 정책 집행을 통해 G7 국가 중 처음으로 탈석탄을 달성한 바 있다. 반면,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개편하기 전의 조직 형태인 연방경제에너지부로 회귀했다. 경제기능과 기후 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한 부처에 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될 때 화학적으로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 부문이 다른 부문에 종속되거나 산업과 에너지 사무의 분리에 대한 의문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어 조사처는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 통합과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에 따른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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