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 추가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50% 관세를 적용하며 기계류·자동차부품·전자기기 등으로 대상을 넓힌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HS 코드) 407개를 추가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접수된 미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우리 협회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8월 18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부과된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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