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주거지역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는 구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주거지역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자체 조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 북촌한옥마을은 한옥체험업 등록이 늘면서 관리 부재, 야간 소음, 쓰레기 무단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정과 입장이 다르다보니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서 조례를 통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적정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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