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사진제공=뉴시스]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3868건에서 지난해 29만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지난해 1만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지난해 2564명으로 약 11.5배 늘었으며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증가했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 ▲지난해 3만1947건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만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만130건 ▲지난해 1만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4.8%) ▲2022년 476건(6.4%) ▲2023년 604건(6%) ▲지난해 501건(4.3%)에 불과했다. 올해 6월까지도 239건(3.9%)에 그쳤다.

또한 2호(100m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지난해 87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중요하다. 경찰청 수기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다. 더욱이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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