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에서 키오스크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재화와 서비스 전반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범부처 관계자와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가이드라인을 각각 업무보고했다. 김 의원은 입법자로서 ‘키오스크를 넘어 서비스 접근권으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를 맡아 법 개정의 취지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부처별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장애계와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나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만 부각되면서 정작 다양한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제를 통해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하고, 키오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이 재화와 용역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권’으로 나아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본질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기술적 편의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과 소상공인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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