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법원 내 특정 법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앞서 논란에 휩싸였던 국회가 법관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조항은 빠졌지만 대신 법무부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신속한 내란 청산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번갯불 파기환송과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사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이런 사법부라면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재석방’ 혹은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없이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지만 사법부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이에 3대 특검 관련 1심과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사법부 불신을 강조하며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명시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다.

각 재판부당 판사는 3명이다. 신규 배치될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 추천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등에서 선발된 9명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담재판부의 선고 기간도 명확히 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관련 조항과 판결문에 재판부 3명의 의견을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내란·외환죄를 범할 시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으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범죄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걸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담당 재판부의 신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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