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중점법안 4건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초 비쟁점 법안 등 69건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등 4건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을 이달 내 먼저 처리한 뒤 다소 이견이 적은 법안들의 처리를 뒤로 늦추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모여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2008년 2월 이전 명칭인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에 이양하고 금융감독 기능 전담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부활 등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 전체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들은 이를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이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핵심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할 에정이다. 전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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