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br>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제공=김미애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재선)은 지역 간 치안 불균형 해소와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지구대·파출소의 폐지 및 축소에 관한 절차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경찰관서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구대·파출소가 대폭 축소·폐지되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치안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다 세밀한 치안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단순한 치안실태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파출소 폐지를 너무 쉽게 해 존재자체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던 것이 없어지는 등 주민들 불안감 증가할 수 있고, 통합 파출소로 인해 근무환경 열악하는 등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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