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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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 당사국이 되면서, 앞으로 국제 입양은 아동의 최선 이익을 중심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우리나라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해당 협약에 서명했으나 이행 법률 마련이 지연되면서 비준이 늦어졌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아동 중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3년 5월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돼 1995년 5월부터 발효됐으며 현재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해외로 아동을 입양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급증했고 국내의 빈곤과 미비한 아동복지 제도로 인해 해외 입양은 아동 보호의 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도 해외 입양은 꾸준히 증가해 1980년대 10년 동안만 6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다. 특히 1985년에는 한 해에만 8837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되는 등 정점을 찍었다. 지금까지 약 20만 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불법적으로 고아 호적을 만들거나 사망한 아동의 신분을 바꿔 입양을 보내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제기됐다. 또한 1970~1980년대에는 일부 입양기관이 높은 입양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협약 발효로 앞으로 한국의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협약상 입양의 중앙당국으로서 체약국과 협력하고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담당한다. 또한 협약은 다문화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가 간 이동이 수반되는 모든 입양에 국제 입양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 간 입양 절차가 공식 인증되면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의 효력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 이행에 맞춰 국제 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 목적 비자’(가칭 입양비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비자는 해외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국내로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최장 2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할 수 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 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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