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자료를 저장하던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완전히 소실된 가운데, 정부가 복구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불이 난 7-1 전산실에 있던 G드라이브가 전소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 범위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해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모두 불에 탔다. 이 가운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 문서, 보고서, 행정자료를 저장하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보관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부처 공무원들은 개인 PC 대신 G드라이브를 업무자료 주 저장소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 구조로 설계돼 외부 백업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센터 내 보조 저장장치와 별도로 보관된 백업 데이터까지 함께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사용하던 개인 업무자료가 사실상 전면 소실됐다. G드라이브는 공무원 1인당 약 30GB의 저장공간을 제공했으며 백업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별 피해 규모는 상이하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과거 사무실 침입 사건 이후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이번 화재로 부서 전체 자료가 사라진 상황이다.
인사처는 현재 개별 공무원 PC의 잔존 파일을 복구하고, 이메일·공문·인쇄물 등을 통해 일부 자료를 다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무조정실 등 일부 부처는 G드라이브 의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은 장비 오류에 대비해 센터 내 이중 백업과 외부 백업센터 소산을 병행하고 있다”며 “다만 G드라이브는 구조상 외부 백업이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피해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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