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 중”이라며 “되면 오는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를 오는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이 받아주면 그렇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지난 3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인 4일에는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같은 절차를 밟아 지난 9월 16일 구속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시 며칠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이후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꾼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지난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기도 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거부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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