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집회 참가자가 지난 8월 호소 문구가 붙은 우산을 펼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집회 참가자가 지난해 8월 호소 문구가 붙은 우산을 펼쳐두고 앉아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금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구제책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큐텐(Qoo10)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위메프 파산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구제는 없어진 것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정 공방을 지속하던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관리 아래 부채를 재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해당 기업의 청산 시 가치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채권(임금·퇴직급여·조세 등)이 가장 먼저 상환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위메프의 피해 신고 인원은 약 10만8000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총 58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정된 기준으로 확인된 위메프의 자산은 약 486억원, 부채는 4462억원에 달해 회수 가능 자산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10만 피해자의 0% 구제가 현실이 됐다”면서 “위메프 파산 확정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선고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적 원칙’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티메프의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기업은 파산했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사태의 전말과 과정, 피해 규모, 제도적 허점을 기록한 백서 발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피해자·소상공인 권익 단체 설립 △온라인 거래 구조 개선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 세 가지 후속 활동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대금을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은 향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일 뿐, 이미 발생한 피해금 회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PG사가 매 영업일 정산자금을 산출하고 그 중 최소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 형태로 국채 등 안전자산에 예치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충하도록 했다. 또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외부 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해 정산대금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한편 티몬은 지난 9월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절차를 종결한 이후 사업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통과 시 오아시스마켓이 약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하게 된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의 기존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일반 상품군으로의 사업 확장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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