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시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판단하고 조주빈 등을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22일 조주빈을 비롯해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16)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2명은 이번에 처음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내부 규율, 이익 분배를 통해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해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박사방에는 운영자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기소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은 추가 수사 진행 중이다.

조주빈과 강훈 등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박사방을 조직했으며, 이군 등이 이에 가담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주빈에겐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포함해 아청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총 10개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발생한다면 범죄단체로 판단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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