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분야 ‘전방위적 예방·차단’ 시스템 구축
금융사, 안전 거래 위한 FDS시스템… ‘의무·고도화’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엄마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
자녀의 일상적인 안부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는 이때에 금융당국과 정부부처가 모여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본인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등 정부 부처는 24일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기반 조성’이라는 골자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척결 종압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와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엔 △전방위적 차단 시스템 마련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 △관계부처간 상시 엽업체계 구축·강화 △종합적 피해구제 강화 △국민들의 경각심 환기 등이 실렸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통신수당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 나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관계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FDS를 통한 피해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들이 금융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금융회사, 통신사 등 관계부처는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