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군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자신이 다른 성별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고 소속 부대의 배려로 휴가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에도 계속 군인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육군은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법원에서 법적성별정정을 허가받았으며, 같은 달 전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의 이 같은 결정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심사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소청을 기각했다”고 육군본부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 전역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돼 심신장애등급 상 전역심사 대상자가 됐다’는 점”이라며 “해당 기준은 남성의 심신장애사유이기 때문에 처분의 합법성은 변 하사의 성별이 남성일 때만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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