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허 회장의 아내 이모씨의 단독 소유였지만, 지난 2002년 회사와 50%씩 소유하도록 지분이 이전됐다. 이후 2012년에 회사가 가진 지분을 다시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 이씨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상표권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허 회장의 부인 이씨는 파리크라상 사업의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고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며 “이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2년 피해 회사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허 회장과 임직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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