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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종화 인턴기자】 앞으로 일반식품이라도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9일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기능성 원료의 개발을 유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29종의 원료를 첨가한 일반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일본 등과 같이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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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자는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제·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 주류 및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해야 하며,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마다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품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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