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및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2일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던 중 신자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고 있다. ⓒ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2일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던 중 신자들을 향해 쓴 편지를 들고 있다. ⓒ뉴시스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이며,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따르면 역학조사 내용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발병장소, 감염원인, 감염경로, 환자의 진료기록 및 그 외 감염병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역학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체나 환경 또는 매개 곤충이나 동물의 검체 체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으로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러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평화의 궁전 용도를 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고 1달에 최소 1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점, 신천지 행사는 연 평균 10회도 열리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신천지 연수원이라기보다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이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대관해 행사를 진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총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무죄 판단은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은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예배 참석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축소해 허의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 명목으로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임의로 쓰고 개인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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