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하직원에게 노출 의상을 입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권고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2일 오모(41)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오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를 채용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교육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인터넷방송을 하도록 해 수익을 내려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로 묶어 억압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오씨는 인터넷으로 흉기와 밧줄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건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범행 3일 만인 지난해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오씨는 과거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했으며,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17~22년을 초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