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체 300여곳 대상으로 실시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를 돕고자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25일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곳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여야 한다.

또 공고일(5월 20일)을 기준으로 휴·폐업하지 않은 업체여야 하며,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만일 국내·국외 겸업 중인 업체라면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이전 사업에는 지난해 경기도 코로나19 관광업계 지원사업인 ‘함께할게 캠페인’ 대상자였던 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지원받은 기간 및 제출자료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 혹은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 지원이 불가하다.

경기도는 별도의 정성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순으로 지원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제출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순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끝난 후 신청서류를 확인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6월 21일 이후 개별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지원 사업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찾을 때까지 경기도는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관광업체를 위해 사업장 임차료 지원, 착한여행 캠페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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