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산후도우미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1일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아기의 몸을 세게 흔들거나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생후 4개월 정도이며, 첫 학대가 발생한 당시에는 생후 88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행위를 확인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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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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