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필수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

경기도는 14일 필수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수행할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돌봄, 보건의료, 위생,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 물류 등 국민안정과 기본적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번 위원회는 필수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권 보호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민선7기 최초로 출범한 자문기구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더불어 도의회 2명, 학계전문가 4명, 노동계 2명, 경제계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노동 업종 지정,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노동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발생하면서 우리사회는 필수노동자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필수노동자를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보호해 진정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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