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 건설현장 2/3 이상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19일 3500여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총 850여개의 팀을 투입해 전국 총 3500곳이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검사했다.

또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 추락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여부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노동자가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3545개 건설현장 가운데 추락 위험요인에 관한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곳(69.1%)으로 조사됐다.

항목에 따라 △안전난간 미설치가 166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1156곳 △추락위험 장소 작업발판 미설치 834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안전시설 부실 382곳 △추락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도 347곳에 달했다.

지적 건수에 따라서는 △0건 1097곳 △1~3 1797곳 △4~6건 468곳 △6~9건 118곳 △10건 이상 65곳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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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 등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던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스스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 그간 상시적으로 행해진 점검·감독이 아닌 대규모 인원을 일괄적으로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더해졌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감안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확인됐으며,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작업의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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