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급요건 완화, 지원 한도 상향, 지급 대상 확대, 지급 기간 확대 등 총 네 가지다.
지급요건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취지를 고려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했으며,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지원 한도 또한 상향됐다.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의 지원 한도를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 한도 30%와 통일시켜 피보험자 수의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 대상 또한 기준일 확인이 어렵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영됐다. 기존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개정됐다.
지급 기간 또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이라는 사업주의 기준에서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한다는 근로자 기준으로 개정됐다.
노동자가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를 초과할 경우도 제외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노동자 1인당 90만원, 월 30만원의 지원금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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