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공업 조직적 자료 은닉·파기 혐의”…과태료 1억원 부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부 문건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 위원회는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지난 2018년 10월 하도급 불공정 실태를 조사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 대금을 깍는 행위라고 판단, 2019년 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이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 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 저장 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저장 장치가 교체된 사실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 저장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위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교체된 저장 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 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2인)에게 과태료 2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은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한 것에 대해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건으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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