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구매자들에 대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9일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부가세 환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애플코리아의 애플케어플러스는 기기의 보장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으로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유사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을 대상으로 약 606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사례가 있다. 1인 평균 6100원씩 환급이 이뤄진 꼴이다. 

국내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비용은 아이폰 20만원대, 맥북 제품 20만원~40만원 대에 걸쳐있다. 김 의원은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해다.

이어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 시킨 것으로 미뤄보아, 애플 측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KT의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건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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