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편안 시행
소비자 부동산 수수료 부담 줄어들 것 기대
중개사 “생계 위협...헌법소헌 등 검토” 반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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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요율 인하 개편안이 시행됐다. 수수료율 인하로 소비자 부담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현업 중개업계 종사자는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편안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개편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를 위한 비용도 덩달아 올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이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편안은 국토부가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한 뒤 두 달 만에 시행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사항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 구간의 중개수수료 최고요율 인하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재의 요율을 유지하며 6억원부터 9억원까지의 구간 요율이 0.5%에서 0.4%로 개편됐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은 0.9%의 요율이 일괄 적용됐었으나 9억원부터 12억원까지는 0.5%, 12억원부터 15억원까지는 0.6%, 15억원부터는 0.7%가 적용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3억원부터 6억원까지의 구간이 0.4%에서 0.3%로 변경됐다. 6억원부터 12억원까지는 0.4%, 12억원부터 15억원까지는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상한요율이 책정됐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면 개편 전에는 최고 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개편 후 500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6억원 임대차거래에서는 최고 480만원이였지만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비용이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중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의 부동산114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서 비례하게 커지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었다”며 “여전히 중개사와 협의해야 할 구간들이 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어느 정도 중개사와 절충선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컨텐츠 경제만랩 관계자는 “요즘 경쟁력 있는 IT기업들이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개업소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업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수수료 개편안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개사들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개편안 저지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액수수료와 고정요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헌법소헌 등을 검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많은 시위와 성명서 발표 등의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개정안에 적용이 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까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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