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에 보고 예외 규정 만연”

월성 1호기(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월성 1호기(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5년간 165건에 달하는 산업안전사고가 발생됐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는 단 2건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사망이나 부상, 방사선 피폭 사고 등 상황에 따라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원전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안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 산업안전사고는 총 165건이었다. 3명이 사망, 166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재해인원 중 153명은 협력사 인원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이 발생한 사고 중 원안위에 보고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보고된 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8월 고리3발전소 신고리1호기 순환수 배수관로 거품제거 장치 작업 중 작업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해 실종됐다. 추락 직후 구조작업에 들어갔으나 작업 45시간이 지나서야 사고지점 인근 3M 부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또 2019년 3월 원자로건물에서 구조물 인양기구를 점검하던 중 연결부위가 풀리면서 낙하하는 기구 부품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 절단된 부위의 피폭선량은 7.83mSv였으며 부상자는 접합수술을 위해 발전소 밖 의료기관으로 후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

워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은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수원이 초기 사건 현황에 대한 보고를 원안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편집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김상희 의원실

하지만 상황마다 보고받지 않아도 되는 빈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상황에도 원안위는 시설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서만 보고를 받고 있었고 부상의 경우에는 보고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작업자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으로 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2019년 방사선 관리구역 내 49.67mSv의 방사선 피폭 사례’도 보고대상 사건에서 제외됐다.

보고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수원 측은 “작업자 연간 유효선량한도를 넘지 않았고 기타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치료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상회 부의장은 “일선 원전에서 산업재해와 방사선 피폭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다분하기 때문이다”며 “원자력발전소 운영 전반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안위가 산업재해 사건을 선택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 상황에 대한 원안위 관련 고시의 전면 개정이다”며 “원안위 종합감사에서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할 것이고 원안위 측에서 미온적 태도가 반복된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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